[길섶에서] 안전띠 특별단속/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수정 2018-12-19 00:58
입력 2018-12-18 21:04
안전띠 착용 여부가 생명에 직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한다. 그럼에도 택시 뒷좌석, 버스 등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 버스기사도 단속을 벌이니까 마지못해 따르는 눈치다. 개정 내용을 뜯어 보니 과태료 예외조항이 문제다. 운전기사는 승객에게 착용 안내만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무성의하게 한 번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면 면책되는 것이다. 차라리 승객에게 과태료를 물리든가, 아니면 기사에게 확인 의무를 지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역버스는 입석 손님까지 있어 벨트 착용 안내가 무색하다. 법이 시행됐으면 제대로 지켜지도록 디테일에도 신경 썼으면 한다.
2018-12-1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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