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우측보행/김균미 수석논설위원
김균미 기자
수정 2017-09-20 00:17
입력 2017-09-19 22:24
우리는 1905년 우측통행을 실시했다가 1921년 일제가 조선총독부령으로 사람·자동차의 좌측통행을 정한 뒤 64년간 그대로 시행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우측보행으로 다시 바꿔 만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적응 중이다. 우측보행을 어겼다고 처벌받지는 않지만, 이는 편리를 위한 사회구성원 간 약속이다. 하기야 지키지 않는 약속이 어디 우측보행뿐이겠나.
2017-09-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