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부부 강간/박현갑 논설위원
수정 2013-05-17 00:00
입력 2013-05-17 00:00
남편이 아내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부강간죄를 적용한 적은 있었으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란다. 각방 쓴 지 오래된 부부라면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결혼 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아내에게 살가운 문자라도 한 통 날려 보자.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5-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