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예방 손길 절실하다/이창학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수정 2016-02-26 18:08
입력 2016-02-26 17:48
아동학대는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재혼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의 상습적인 체벌과 가혹행위 등 학대 행위가 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어른들은 아동들이 올바른 가르침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하고 성인이 돼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이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취약 대상 가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보살핌이 확산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되고 범죄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학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2016-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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