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강사법 시행과 대학 정상화/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수정 2019-01-16 16:54
입력 2019-01-15 20:58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합의 통과시킨 강사법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 도덕적·교육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면적인 비전임교원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행정적 지도도 해야 할 것이다. 몇 만 명의 강사들이 해고당하는 걸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학문 성숙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과 학문에 세금을 더 투자해야 한다. 강사법 관련 예산과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강사법 예산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모두에 취업률 대신 강사고용안정과 교육연구환경개선지표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면 폐강과 콩나물교실, 극단적 차별로 상징되는 대학을 정상화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법은 그동안 배제돼 온 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학에는 강사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내놓기 싫어서다. 강사들 스스로 나서지 않고 기득권층의 시혜와 구원을 바랄 때 돌아오는 건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직접 행동해야 한다.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대학을 얻으려면 말이다.
2019-01-1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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