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해결 절박하나 원칙은 잃지 말아야
수정 2024-05-16 00:09
입력 2024-05-16 00:09

의과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그제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대 학사운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앞서 집단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제출된 안은 1학기 원격수업 전면 확대 및 한시적으로 유급기준 미적용, 1학기 미취득 과목 2학기 이수 기회 부여,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의사 자격시험 실기전형을 연기하거나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전형과 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의대 학사 규정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은 의대생은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다. 한데 학사 운영 유연화를 넘어 유급 미적용이나 학년제 전환 등 학칙까지 바꾸는 것은 학사 운영의 대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대생들의 반발로 국시 일정을 미루고 이듬해 응시 기회를 준 데 대해 아직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특혜’가 아니라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임시방편으로 원칙을 허물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의료계와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순리다.
2024-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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