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집회·폭력시위 엄단, 이게 국민 뜻이다
수정 2023-07-05 00:53
입력 2023-07-05 00:53
연합뉴스
집회·시위에서의 무분별한 소음이 안겨 주는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 시위대의 확성기 소음을 막아 달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만으로도 그 고통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통해 주거지역·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는 집회 소음 허용치를 평균 55㏈(데시벨) 이하로 묶었지만 1시간에 3회 이상만 초과하지 않도록 해 소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검거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그제는 500명 남짓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의 간선도로 한쪽을 차지했다.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일대와 종로, 을지로, 남대문, 서울역 주변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집회·시위 참가자들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얼마 전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에 빚어진 몸싸움 또한 도로 점거 규정과 시민 눈높이의 괴리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집시법이 더 정교해져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집회와 폭력시위의 자유는 없다. 소시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피해를 안기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단하라는 것, 그게 국민의 뜻이다.
2023-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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