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 줄줄 새는 판에 野 시민단체지원법이라니
수정 2023-06-07 01:30
입력 2023-06-07 01:30
학령인구 급감에도 과다 지급된 교부금에 돈이 남아돌아 공사 대금을 사후 정산으로 돌려받지 않기도 했다. 보조금이든 교부금이든 나랏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게 더 방치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는 보조금 사용 실태도 차제에 들여다봐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연 70조원이 넘는 공공조달액의 최대 10%까지 사회적기업 등에 할당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밀어붙인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물품 대금으로 매년 최대 7조원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강제 할당된다. 이 시민조직들이 운동권과 친야 성향이 아니었어도 민주당이 이런 무리를 할지 의문이다. 중소기업 역차별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적정한 지원은 필요하나 굳이 지금 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내 편 챙기기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정부 5년간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은 매년 4000억원씩 늘었고 교부금은 최근 3년간 42조원이나 과다 책정됐다. 관리감독 부실로 이 지경이 됐다면 민주당은 예산 씀씀이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 마당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른 것도 아니고 건전재정을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와 ‘딜’하겠다고 버틴다. 일의 선후, 앞뒤가 맞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3-06-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