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설픈 검수완박 100일, 국민불편 개선하라
수정 2022-12-19 00:05
입력 2022-12-18 20:10
연합뉴스
문제는 그사이 주권자인 국민 권익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수사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제때 처리만 돼도 다행이다. 늑장·지연 수사가 빈번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민사 재판도 1년이면 끝나는데 경찰 수사는 그보다 더 늦다”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지방선거 사범들을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끌탕만 치는 일도 있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일 때 정당성을 갖는다. 정치검찰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개혁이 비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면 고쳐야 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것 같은 경찰 문제점은 견제ㆍ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대공수사력 약화는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냉철히 헤아려 보완하기 바란다. 관건은 검경 간 이해다툼 조정이 아닌 국민 권리 확대에 있다.
2022-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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