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빈층 두 번 울리는 의료급여, 정비 서둘러야
수정 2022-10-21 00:23
입력 2022-10-20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제도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정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계혈족의 소득, 재산 수준 등 부양 능력에 따라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부모, 자녀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로 낮췄으나 기초의료급여는 부양의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로서는 몸이 아플 때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를 넣은 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 탈락자들도 물론 자식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식과 연락이 끊겼거나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 기준을 속히 완화해야 한다.
2022-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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