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인 미만 영세기업 주52시간제, 현장 혼선 최소화돼야
수정 2021-07-02 02:14
입력 2021-07-01 20:18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장과 달리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의 보완 장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기에 주52시간제 적용이 영세 기업들에 3중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 적용 이후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임에도 시기상조의 목소리가 높았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눠 고용을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였지만 현장에서 혼선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월급은 39만원(12%), 5~29명 사업장은 32만원(13%)이나 줄었다. 퇴근 이후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비일비재하다. 월급이 적은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가 눈에 띄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장 시간 노동국의 꼬리표가 달려 있는 한국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법 적용 이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존권 자체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정부는 서둘러 보완할 의무가 있다.
2021-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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