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달 자치경찰제 시행, 우려되는 자치경찰위 구성
수정 2021-06-28 02:17
입력 2021-06-27 20:20
전국 경찰 인력 12만명 가운데 36% 정도가 자치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었다가 지금은 절반이 넘는 6만 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로 했다. 광역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핵심인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한 명을 지명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두 명을, 국가경찰위와 교육감이 각각 한 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자치경찰위는 30일 출범하는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현재 꾸려졌다.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리면 지자체에서 교통과 안전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해진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에 약 1~2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적어도 반년 이상 단축된다. 예산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이 높아진다. 주민 참여 예산이 치안에도 적용돼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시민의 안전과 민원을 해결하면서 지역 토호 등 기득권층과 유착하는 고리를 끊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 구성을 살펴보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111명의 위원 가운데 남성이 91명(81.9%)이고, 고위직 경찰 출신들이 적지 않으며, 광역자치단체장 후원회장 출신 등도 끼어 있기 때문이다. 젠더 다양성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등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
2021-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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