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기관 개혁 안착, LH 수사에 달렸다
수정 2021-03-09 03:44
입력 2021-03-08 20:26
文, 검경·공수처 유기적 협력 당부
특수본, 검찰도 합류해 성과 내야
문 대통령은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세 수사기관이 ‘따로국밥’처럼 겉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도 빠졌고 수사 권한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진상 규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특수본을 설치해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국수본에 대부분의 수사권을 넘겨주고 부패, 경제, 공무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만 남은 검찰은 LH 수사가 ‘권한 밖’이라며 오불관언하고 있다. 또 공수처는 아직 검사와 수사관 인선조차 못 하고 있는 빈껍데기 조직에 불과한 상태다. 국수본만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거나 “수사 능력이 있다”고 의욕을 보이지만, ‘공룡’이 된 국수본의 수사 능력은 아직 미지수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지만, 검찰과 공수처까지 포함한 특수본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현재 국수본 중심으로 수사해도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에서 검찰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고위공직자의 연루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고위공직자 등이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근거로 미적거린다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202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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