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드인사 철퇴 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수정 2021-02-11 02:10
입력 2021-02-10 20:32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지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극구 부인했다.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며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합작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낙하산식 코드인사로 보고 철퇴를 내린 것이다.
비록 1심 판단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난할 때의 심경으로 자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라는 재판부의 논리가 더 합당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영 논리를 앞세워 낙하산식 코드인사가 반복돼 온 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정당화돼선 안 된다. 선거 승리의 대가로 정부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을 전리품이나 사유물처럼 챙겨 주는 보은인사, 코드인사는 청산돼야 마땅하다. 절차에 따라 유능한 인물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임기를 보장해 줘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그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2021-02-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