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구 차관 멱살잡이, 특가법 미적용도 폭력도 문제다
수정 2020-12-22 01:49
입력 2020-12-21 20:14
이 차관 폭행 사건의 쟁점은 ‘기술적’으로 특가법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차관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이 저지른 폭행사건에서 그 죄질의 경중(輕重)을 따지는 데만 몰두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주취자의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 폭행은 매우 흔한 범죄인 것이 현실이고, 경찰서마다 매일이다시피 발생하는 사건에 예외 없이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대응’이라는 보도자료도 냈다.
지금 이 차관이 특가법 논란의 그늘에 숨는다면 고위 공직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부처 소개’에는 ‘법무부의 임무’를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이 임무인 부처의 차관이 폭행 시비에 연루됐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코로나19 와중에 수입은 줄었는데 감염공포에 떨면서도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택시기사다. 술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법무부의 또 다른 임무인 인권옹호에 충실한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차관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2020-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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