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입견’ 드러낸 법무 차관, 尹 징계위원 자격 있나
수정 2020-12-07 02:05
입력 2020-12-06 20:46
이 차관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지인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대화 참여자가 징계위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대화방의 또 다른 참여자는 ‘이종근 2’로 표시돼 있었다. 윤 총장 감찰 실무를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아니냐는 지적에 이 차관은 “과거 저장을 잘못해 놨던 것”이라며 “‘이종근 2’는 이 부장이 아니라 박 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러잖아도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흠결을 지적받고 열리는 징계위여서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각별히 강조하지 않았는가. 징계위가 연기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이 차관이 추 장관 측과 관련 사안을 교감하고, 여기에 박 담당관까지 동참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 그는 윤 총장 측 행보를 평가하는 ‘선입견’마저 드러냈다. 이미 윤 총장 측도 이 차관 기피 의사를 밝힌 만큼 공정성 우려를 받는 이 차관은 또 다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도 징계위에서 빠지는 게 맞다.
2020-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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