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제3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재계 우려 고려해야
수정 2020-09-23 01:56
입력 2020-09-22 22:46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 대표 소송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따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에 간섭하려는 투기 자본이 3%씩 지분을 쪼개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 사외이사에 현대차 경쟁사의 대표를 대거 추천했지만 실패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다중 대표 소송은 지분 1%(상장사 0.01%)를 보유한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안은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로 제한해 놓았다. 정부가 그동안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 왔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 지주회사 지분 1%가 투기세력에 넘어가면 자회사들이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경제3법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개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재계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듣고 이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일부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탓이다. 정쟁을 일삼는 현재 여야를 보면 요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20-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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