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금융·납세 정보 제공 신중해야
수정 2020-09-03 01:45
입력 2020-09-02 17:42
분석원이 신설되면 부동산 매매 자금의 출처나 증여 이후 세금 탈루 가능성 등을 밝히거나, 탈법적인 은행 대출 등을 잡아내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을 조사한 결과 811건에서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차장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79억원의 ‘셀프 대출’을 통해 아파트 등 부동산 29채를 사들이며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어 면직된 일도 있다.
그러나 분석원에 이상거래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금융·납세 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부여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자체를 꺼리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장단기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금융·납세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또 매매 호가 조작이나 짬짜미와 같은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가짜 매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분석원이 정보 확보 과정에서 자칫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석원이 불법한 부동산 매매나 탈세 등을 적발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기제가 돼서는 안 된다. 법 제정에 앞서 부동산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야당과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2020-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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