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학대아동사망, 정부·사회 더 적극 개입해야
수정 2020-06-09 03:41
입력 2020-06-08 20:34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폭력 등을 축소할 수도 있고, 학대하는 부모는 처벌 등이 두려워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며 반성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기 때문에 아동이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원가정 보호 조치’이다. 경찰 등에서 원가정 보호로 결정했다면, 귀가한 아동에게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의 관리와 지원, 보호가 뒤따라야만 했다. 그러니 9살 소년의 학대 사망은 관련기관의 관리와 지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졌다. 가해자의 83.3%는 부모다.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하려 했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 제9조 친권상실청구권은 청구자를 검사 및 자치단체장으로 해 놓아 실행이 어렵다. 그러니 관련기관들이 학대아동을 손쉽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지원·관리할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빌미가 되는 민법 915조(징계권)도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2020-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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