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의료, 일부라도 시도해 보자
수정 2020-05-04 04:22
입력 2020-05-03 23:02
정부는 2010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다. 환자들이 원격의료로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동네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1·2·3차로 이뤄진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이런 우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계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진단해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는 등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란다.
강원 헬스특구처럼 만성질환자 중 모니터링과 약 처방만 필요한 재진환자에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어떤가. 원격진료 대상을 산간벽지 거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도 있다. 당연히 의료진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병은 가급적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입원했던 생활치료센터 중에는 의료진이 환자의 스마트폰과 앱을 활용해 증상을 살피며 코로나에 대응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원격진료에서도 의료계가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0-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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