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권자 우롱한 양정숙, 사퇴 후 부동산 의혹 수사받아야
수정 2020-04-30 04:30
입력 2020-04-29 23:14
양 당선자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과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의신탁은 과거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됐으나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금지됐다. 시민당은 총선 전에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자가 의혹을 부인하며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수장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에 대해서도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양 당선자는 그제 시민당 윤리위에 참석해 “2005년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다 소명했다”며 민주당으로 돌아가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사퇴 권고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한다면 무소속으로 당선자 신분이 유지되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대로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시민당이 당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면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지만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형 확정에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양 당선자는 확인된 행적만으로도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이 부적격이라고 판정했다면 소속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 또한 본인 소명만 믿고 각종 의혹을 그냥 넘긴 민주당과 시민당은 무분별한 공천의 책임을 통감하고 유권자들에게 거듭 공개사과해야 한다.
2020-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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