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 비리는 잡되 주택공급은 차질 없게
수정 2019-11-28 01:54
입력 2019-11-27 17:38
조합원 불법 지원 집값 끌어올려 재산권과 실수요자 보호 필요
그동안 대형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과열돼 왔다. 2017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각종 금품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또 불법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한 임대아파트 제로(0),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등까지 거론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강남·서초구 분양가는 3.3㎡당 4800만원대다.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8일 본격 적용될 예정인데 한남3구역의 분양가 보장은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한 조건이다.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득을 준다. 조합원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돼 집값이 오르고, 일반 분양가마저 올라 집값이 또 오른다. 각종 금품 지원은 집값에 전가돼 집값을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막아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에 대한 조사와 제재는 철저하고 충분해야 한다.
이번 수사의뢰로 건설사가 제재를 받게 되면 강화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첫 번째 처벌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이미 숨죽인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이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조합원 중에는 투자 수요도 있지만 지은 지 수십년 된 낡고 허름한 집에서 버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집값은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 없으면 안정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2019-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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