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막판까지 협상하라
수정 2019-11-26 04:38
입력 2019-11-25 23:58
이해찬 “최대한 한국당과 합의 처리”…황교안, 단식 그만두고 당 복귀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의장은 다음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부의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어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은 ‘부의 후 6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대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상으로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 개정 때 제1야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야 정당들 내부에서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내용과 처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조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며 240석, 25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황 대표도 여야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단식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협상을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당도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라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민의에 반하는 당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도의 틀 안에서 비판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제1야당의 자세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19-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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