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보 언론 검찰 출입금지’, 법무부 제정신인가
수정 2019-11-01 02:22
입력 2019-10-31 17:44
오보나 인권침해 검찰 자의적 판단…언론의 손발을 묶는 훈령 철회해야
규정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나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소환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는 공개 소환도 전면 금지된다. 기자는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를 일절 접촉할 수 없다. 공보 담당으로 지정된 사람만 만나 그가 알려 주는 것만 받아 쓰도록 해 검찰 활동의 폐쇄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크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훈령이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고, 대검은 출입금지 제한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새 훈령은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12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번 훈령은 법조·언론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데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한국기자협회도 어제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가 아무런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건 국민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언론의 정서적 압박을 넘어 물리적으로 손발을 묶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발상이다. 법무부는 훈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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