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통화 기밀 유출한 외교관 엄중 징계해야

이순녀 기자
수정 2019-05-24 00:40
입력 2019-05-23 20:44
민감한 외교 현안을 다루는 국가 정상 간 대화는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사항 공개가 원칙이다. 어느 일방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만 한 현직 외교관과 국회의원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기밀을 건네받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정치 공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강 의원과 한국당은 “구걸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청와대의 휴대전화 감찰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청와대가 강 의원의 발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뒤 유출자를 색출한 것이 앞뒤가 안 맞더라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외교관이 외교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외교부에는 최근 잇따른 의전 실수와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갑질·폭언 등 기강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외교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들끓는다. 엄중한 징계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2019-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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