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견 인구 천만명, 개물림 사고 계속 방치할 건가
수정 2019-04-15 03:05
입력 2019-04-14 22:36
개물림 사고는 잊힐 만하면 터진다. 2017년 10월에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다. 당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까지 논의됐으나, 지난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와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견주의 안전조치 부족으로 사고가 생길 경우의 처벌 규정은 지금도 없지 않다. 개에 물려 사람이 숨지면 견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목은 많다. 입마개가 의무인 맹견에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 5종만 포함된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들린다.
반려견을 돌보는 인구가 바야흐로 1000만명인 시대다.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일부 견주들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에티켓을 지키려는 견주들의 노력이 앞서지 않으면 반려견 논쟁은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반려견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장치 역시 더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
2019-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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