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숨기려 한 재벌의 기업윤리
수정 2019-03-15 03:18
입력 2019-03-14 23:02
6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드러났으나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는 더디기만 하다. 형사처벌 확정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 대표에게 내린 징역 6년형이 유일하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다가 검찰 재수사로 지난달 27일 관련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애경과 옥시 제품에 사용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 사장은 2016년 국정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실험 자료는 유실됐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숨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정의 실종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당국은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한 비윤리적 기업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피해자 사과 요청에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관련 기업들은 피해구제 분담금 납부뿐만 아니라 통합치료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피해자 돕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2019-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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