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시켜라
김성곤 기자
수정 2018-12-19 00:58
입력 2018-12-18 21:04
연간 현장노동자 1000여명 사망…위험의 외주화 등 해결책 내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사고의 원인인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 계약 문제 개선이나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문제 등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비켜 갔다. 2인 1조로 근로하라는 문서를 보냈다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사안도 없다. 노동계에서는 “이걸 발표하려고 두 부처의 장관이 나와서 법석을 떨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씨 사망사고 이후 앞다퉈 “안타깝다”는 내용의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고 조문도 했지만, 정작 죽음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는 다른 쟁점 사안에 묻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 유치원3법 등의 안건에는 정당별 유·불리에 따라 치열히 밀당을 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니 “임시국회 통과는 물 건너간 것”이라는 노동계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바뀌는 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위험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가 안전조처를 해야 할 곳을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넓히고, ‘위험 기계’를 쓰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원청에 지웠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형(1년 이상)이 빠졌고, 위험작업 예외 조항도 신설되는 등 누더기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다. 1년에 1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김씨의 사망을 애도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도 법 이전에 위험직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18-12-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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