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공동위 출범 불발 아쉽지만 ‘11월말 GP 철수’는 큰 성과
수정 2018-10-26 17:11
입력 2018-10-26 17:10
남북은 그동안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장성급, 실무급 등 각급 차원의 회담을 열어왔으나 비정기적인 데다가 군사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종국에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군 상설 기구,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출범이 요구된다. 군사공동위 발족에 준용키로 한 27년 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우리 측 위원장으로는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사실상 내정돼 있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최소 분기에 한 차례씩 판문점이나 서울·평양을 오가며 군사문제를 논의하게 돼 70년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제 회담에서는 군사합의서 2조 1항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남북 각각 11개 GP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병력,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키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DMZ 내 GP가 남측은 60여개, 북측은 160여개 있어 같은 숫자의 철수는 안보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상 남북이 마주보고 있는 GP를 철수하게 됨으로써 북한을 감시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또한 남북은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크게 줄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철원 지역 지뢰 제거 및 유해 발굴 등에 이어 착착 남북 군사합의서가 이행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밖에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 공동조사단이 11월 초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한강 하구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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