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섣부른 가짜뉴스 대책 우려한다
수정 2018-10-18 00:24
입력 2018-10-17 23:46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경우는 형사·행정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제 “허위조작 정보 사범의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유언비어나 음모, 괴담이라 규정했으나 수십년 뒤에 진실이 드러난 일이 적지 않고, 당시에는 ‘정부의 진실’이었으나 나중에 사법부 등이 동원된 ‘정부의 음모’로 밝혀진 일도 없지 않았다. 정보기술(IT) 발달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가짜뉴스 등이 단시간 내 대량 유포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당정은 성숙한 민주시민과 공론장의 자정 기능에 더 신뢰를 보내야 한다.
2018-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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