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진용 꾸린 헌재, 산적한 난제 처리 서둘러야
수정 2018-10-18 00:25
입력 2018-10-17 23:46
그러나 헌재는 최근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회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19일 퇴임했는데도 국회가 후임 선출 투표를 미룬 탓에 전체 9명 중 3명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가 계속됐다. 현행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려면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 6인 체제에서는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리기는커녕 심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헌법재판관회의 구성도 불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의 책무 소홀로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대법원 추천 몫이자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있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인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헌법기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식물헌재’를 만든 책임에서 한국당의 처신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 늑장 표결 등에 따른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과거에도 고질병처럼 반복됐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입법으로 공석인 재판관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재판관’ 제도나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헌재의 안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헌재의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회의 책임이다.
재판관 공석 사태로 방치됐던 난제들을 서둘러 처리하는 건 새 진용을 갖춘 헌재의 몫이다. 낙태죄 처벌이나 최저임금제의 위헌 여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행정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 이 사안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불신 해소에 나서야 한다.
2018-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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