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연임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헌 우려한다
이종락 기자
수정 2018-09-20 17:37
입력 2018-09-20 17:30
자민당의 개헌안은 교전권을 부인하는 현행 헌법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면서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초점이다. 군사적 기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북한 도발을 빌미로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간여하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미 군정에서 제정된 지금의 일본 헌법은 패전 후 일본의 부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고 해서 ‘평화헌법’이란 별칭이 붙어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평화헌법 체제를 깨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불러오며 또 다른 긴장 고조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과거사를 부인하는 교과서 확대 등 우경화 작업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소녀상 철거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섣부른 폭주에 나서면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북한과의 수교를 위해서도 일본은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헌법 개정을 서둘렀다간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시아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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