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조양호 탈세 수사, 다른 재벌은 해당 없나
수정 2018-06-28 23:19
입력 2018-06-28 22:18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은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은 2002년 이후로 오랫동안 손놓고 있다가 조씨 일가의 ‘갑질’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자 비로소 움직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탈세 등 일탈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조 회장 일가의 탈법 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국토교통부나 관세청 등 관련 공무원들도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다른 재벌 그룹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일부 재벌 그룹은 아직까지 편법 경영승계,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황제경영,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이 여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재벌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자금을 빼돌린 대기업ㆍ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벌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상속이나 증여 실태 등도 파헤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재벌 오너 일가의 지능적인 탈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오너 일가를 상대로 1307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2조 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16년 1187건에 2조 8026억원, 2015년 1146건 2조 6543억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들어 대기업의 지배 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검찰 등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막을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납세야말로 부를 재분배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2018-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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