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표리부동 홍종학 후보자 검증 어떻게 했나
수정 2017-10-31 01:11
입력 2017-10-30 23:02
홍 후보자의 13살 딸이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까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치자. 그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증여세 2억 2000만원을 내기 위해 딸이 어머니와 4차례 차용 계약을 맺은 것이나, 상가 임대료를 받아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행위, 세금을 줄이려고 상가를 쪼개어 증여한 행태를 보면 프로도 혀를 내두를 만큼 상속·증여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기막힌 절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 후보자는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해 왔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신고했던 21억원의 재산은 몇 년 사이 55억원으로 늘었다. 재산 증식의 대부분이 부동산의 쪼개기 증여 등을 통해 이뤄졌다. 100원, 1000원에도 벌벌 떠는 서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과다한 상속·증여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의 창구가 돼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는 게 법안 취지다. 그가 동원한 절세와 부의 대물림 기술은 법안에서 지적한 ‘세법의 빈틈’을 노린 것이며 딸의 상속 또한 대를 건너뛴 증여나 다름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홍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기록은 다 봤다”고 했다. ‘난 되고, 넌 안 돼’라는 표리부동한 ‘절세의 천재’를 알고도 후보자로 통과시킨 셈이다. 게다가 홍 후보는 저서에서 ‘3·4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비명문대 출신 중소기업인에겐 소양이 없다’ 등의 언급을 했다. 이 또한 청와대가 몰랐을 리가 없다.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고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표현이다. 청와대는 이런 홍 후보자를 ‘합격점’으로 판정했다는 뜻인데, 국민 눈높이는 물론 중소기업 행정의 수장 자격과는 거리가 멀다. 장관 적격자라 할 수 없는 홍 후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청와대에 달렸다.
2017-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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