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면·해임 후 44% 복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수정 2017-10-15 23:43
입력 2017-10-15 22:44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해 소송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아내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외부 압력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구제해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 파면, 해임자의 복직뿐 아니라 감면 처리율도 지나치게 높아 본연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4년간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2명이 제기한 301건의 소청 중 103건(34.2%)은 감면 처리됐다. 징계가 취소된 것도 18건에 이른다.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금품·향응 수수도 39건(37.5%)이나 감면됐다. 소청을 신청하면 1~2단계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의 소청심사’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소청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 횡령 금액이 소액이다”는 식의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소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또 심사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대한 소청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 징계가 신중히 이뤄져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론에 좌지우지되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징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일단 중징계를 내리는 행정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2017-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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