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 기관들도 특수활동비 줄이고 내역 공개하라
수정 2017-05-26 23:40
입력 2017-05-26 22:38
지난해 18개 부처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총액은 8869억 9600만원이다. 특수활동비의 규정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는 탓에 애당초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눈먼 돈’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실제 헛말이 아님도 수시로 입증됐다.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오간 ‘돈봉투’의 출처 역시 특수활동비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매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특정 업무 경비를 금융상품에 투자, 재산 증식에 이용해 지탄을 받았다. 금일봉, 회식비, 여행비 등으로 쓰인 사례도 적잖게 적발됐다. 개인 돈인 양 썼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해당 부처 및 기관의 힘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늘었다.
특수활동비의 개선은 공직사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과 같다. 국민 혈세를 권력기관에서 특수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쌈짓돈’ 쓰듯 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특수활동비가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 적폐로 인식되는 판에 전면적인 손질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국익과 공익 등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업무추진비 등 검증 가능한 지출 항목에 편입시켜 양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축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회도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할 때다.
2017-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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