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6억 공짜 주식이 우정의 선물이라니
수정 2016-12-15 00:12
입력 2016-12-14 23:04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 친구인 김씨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산 뒤 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해 팔아 126억원을 챙긴 것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종잣돈’을 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지음’(知音)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했다. 김씨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 내 검찰국의 막강한 위상을 간과해 직무 관련성을 좁혔고, 검사와 재력 있는 사업가 친구 간의 돈거래를 조건 없는 우정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김씨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검사라 주식 매입 자금을 줬고, 형사사건에서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보험성 뇌물’이란 점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김씨는 대가를 기대하며 줬다는데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진 전 검사장의 주장만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엄벌하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는 5만원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증거법적 논리를 내세워 공짜 주식 대박에 면죄부를 준 것은 부당하다.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시대정신 등을 반영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6-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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