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자진해서 최순실 의혹 조사받아야
수정 2016-11-04 00:59
입력 2016-11-03 23:32
안 전 수석,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 오늘 위기 수습 위해 대국민 담화
박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 고리가 한층 더 드러나자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기존 입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우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구속영장에도 ‘최씨가 안 전 수석을 앞세워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적시돼 있다. 안 전 수석의 직속 상관인 박 대통령이 재단 형성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또 최씨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만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국민적 의혹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중진 의원들과 김병준 총리 후보자까지 대통령의 검찰 수사 필요성을 지적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박 대통령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최씨의 파문과 관련해 처음 사과한 이후 두 번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조치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겠다는 의지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사안이 과거의 권력 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한 까닭에 직접 조사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은 ‘헌법 파괴’라는 본질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 통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심이 들끓는 이유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박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쏟아지고 있다. 갈수록 박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내놓은 인사 수습책들은 민심을 달래고 수습하기는커녕 불통의 이미지만 고착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대통령의 범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조사를 받아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서 먼저 자청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여론에 밀려 수사를 받는 것보다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11-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