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특별감찰, ‘면죄부’ 되지 않게 해야
수정 2016-07-27 00:07
입력 2016-07-26 23:02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이 임명된 지난해 1월 23일 이후의 비위 행위에 국한된다.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관련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우 수석과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청강의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이 감찰 대상으로 꼽힌다. 우 수석 부인과 자매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들이 입대 전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된 과정과 그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한 유 의원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등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감찰 대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때인 2011년 처가와 넥슨 간 1000억원대 부동산 거래 의혹은 제외된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 수석을 각별히 신임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더는 진상 규명 여론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다. 이 특별감찰관은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해야 한다.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비록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지체하면 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다.
2016-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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