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1억’ 이어 ‘판사 10억’, 확산되는 법조 비리
수정 2016-06-21 00:43
입력 2016-06-20 22:56
검찰은 정 대표가 2010년 지하철 입점 로비와 관련한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장급 박모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인 최모씨에게 수표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수표를 현찰로 바꿔 박 검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최근 뇌출혈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 수사 선상에 박 검사와 함께 박 검사의 고교 선배인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가 오른 이유다. 또 다른 현직 이모 검사는 정 대표의 도박 관련 정보를 정 대표에게 알려 줬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고교 동문인 이 검사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연과 지연이 얽힌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규명은 검찰의 몫이다.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띨 것 같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모 판사의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송 대표는 인베스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1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이기에 풀어야 할 대목이다. 최 변호사가 수임료 50억원에 선임계를 낸 사건이다. 또 정 대표의 항소심과 관련, 브로커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부장판사도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지금껏 제 식구를 감싸려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 탓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은 스스로 썩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단호한 각오를 다지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관 수사는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관과 현관의 고질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까닭이다. 현관의 몸통, 지휘 계통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 비리 척결 차원에서다. 그래야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2016-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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