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안전처에 테러정보 수집권” 주장 난센스다
수정 2016-02-25 23:58
입력 2016-02-25 18:08
야당 의원들이 한국판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우려는 듯 경쟁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가 원조는 아니다. 2001년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테러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더민주가 집권 시절과 정반대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국내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등 국정원의 원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여야가 그간 협상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합의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결과다.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테러 인권보호관 신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테러정보 수집권을 국민안전처에 주자는 더민주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에 현행 국정원 수준의 정보 수집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
어제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전임위 전환을 요구하면서다. 작금의 야권 필리버스터에 대해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한 제안이라면 다행일 게다. 여야가 권한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 도입에는 합심해야겠지만, 정보기관의 전비(前非)를 부풀려 존재 이유 자체를 부인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야권은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라는 정치게임에 대해 국민 일각에서 잠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두고 마치 총선 승기를 잡은 양 착각해선 큰코다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6-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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