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강사 내모는 시간강사법 돼선 안 돼
수정 2015-12-09 00:24
입력 2015-12-08 23:18
시간강사법의 핵심 내용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인 강사직을 주고 1년 이상 임용,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 전담, 4대 보험을 적용 하는 것 등이다. 임용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강사들을 제도로서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법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다. 시간강사법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줄이거나, 교수들에게 강사들의 강의를 떠넘기고 있다. 시간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빙교수·겸임교수, 시간제 교원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퇴직금과 보험료 등의 재정부담을 꺼려서다. 시간강사들의 대량실직 조짐이 가시화된 것이다.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다.
국·공·사립대 시간강사는 8만여명이다. 교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93.9%가 시간강사법을 반대했다. 대학과 전문대의 협의체 등도 국회에 유예나 폐지를 요구했다. 시간강사법이 모든 시간강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거 강단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은커녕 악화시킬 수는 없다. 법의 효용성 차원에서도, 학문 후속 세대의 보호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시간강사법은 국회의 결정에 달렸다. 국회는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 시간강사법을 또다시 유예해 보완하게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깊이 심의하기를 바란다. 시간강사를 위한 실질적인 법을 만들어야 하는 까닭에서다.
2015-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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