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제때 못해 겪은 외환위기서 교훈 얻길
수정 2015-11-24 22:39
입력 2015-11-24 22:32
그러잖아도 출범 초부터 무한 정쟁으로 생산성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다. 그런데도 26일 본회의에 올릴 안건마저 확정하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는 민생과 무관한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의 정치적 아들”이라거나 “나의 정치적 대부”라는 등 YS의 이미지를 차용하기에 급급한 것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민망한 일이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 아들이 아니라 유산만 노리는 아들”(이종걸 원내대표)이라는 식의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비아냥도 정쟁에 찌든 소아병으로 비치는 건 마찬가지다. 해는 저물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필 요량은 않고 길거리에서 삿대질만 하고 있는 꼴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맨날 립서비스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제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또다시 국회의 입법 지연 사태를 맹비난했겠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22일은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가 부도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몰리기까지 김 전 대통령과 당시 내각의 경제관리 실패 책임이 가장 크긴 하다. 다만 노동법 개정을 결사반대했던 당시 야권이나 노동계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1996년 12월 문민정부는 노동법을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인 국민회의의 반대를 뚫고 날치기 처리한 뒤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1997년 3월 새 노동법을 처리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제금융을 주지 않겠다는 IMF의 압력에 굴복, 결국 법안을 재개정해야 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되풀이할 순 없다.
이는 노동계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명제다. 노사정위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나 민중 총궐기를 부르짖는 민주노총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 이전에 이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급증하는 까닭부터 음미해 봐야 한다. 합산해도 10%도 안 되는 가입률로는 대표성은커녕 양대 노총이라는 용어 자체가 외람될 정도다. 두 단체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수 정규직 노조만 쳐다보지 말고 고용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과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청년층부터 먼저 제도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여야와 노동계가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려 5대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절충해 내기를 당부한다.
2015-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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