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절실하다
수정 2015-10-14 18:00
입력 2015-10-14 17:58
감정노동자들은 소비자들의 기분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눌러야 한다.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업무 상대자를 배려하는 것이 근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임금근로자 약 1770만명 중 최소 560만명이 감정노동자라는 통계가 있다.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세 명꼴이다. 통계청의 조사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감정노동 종사자로 파악한다. 여성 직업인만 보자면 68%나 된다.
감정노동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닌 것이다. 청각 질환, 불면증 같은 질환은 그나마 낫다. 이유 없는 언어폭력 등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감정노동자는 27%에 이른다. 이런데도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장치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우울증을 앓은 KTX 승무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처음 받아 화제였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에서 ‘고객이 왕’이란 인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언어폭력과 모욕을 방관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비자 권리는 악착같이 따지면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품격을 말할 수 없는 사회다. 근로행위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만 정의하고 있는 법률부터 구석구석 따져 손질해야 한다. 감정노동 과정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직업인들을 약자 취급하는 사회 풍토도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제도와 인식이 함께 달라져야 해결될 일이다.
2015-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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