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간미수 여성 무죄 이끌어낸 국선 변호인
수정 2015-08-24 00:24
입력 2015-08-23 23:58
그들은 체념 상태의 피고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휴일조차 반납한 채 가족들까지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속받은 ‘사선’(私選) 변호인 못지않게 변론 활동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고 한다. 시간 날 때마다 구치소를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하는 등 국선 변호인이 봉착하게 되는 시공간적 한계도 거뜬히 극복했다니 일그러진 법조계 풍토에서 대견하고도 신선할 따름이다. 국선 변호인들의 이런 노력으로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수 없을 뻔했던 한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선 변호인들의 분투기(奮鬪記)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영화 ‘소수의견’ 등으로 잘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국선이 사선만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라는 ‘10자 변론’에 그쳤던 옛 국선·관선 변호인들의 무성의·불성실한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이번 강간미수 여성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들이 일거에 날려 버렸다. 거액의 수임료만 받고 수박 겉핥기식 변론만 하는 무성의한 일부 사선 변호인들과도 대비된다.
사법부가 2004년 법원이 배정하는 형사사건만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시행한 지 11년이 지났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22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30건의 신규 형사사건을 맡고, 월 600만~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실한 국선 변호인들의 활약상이 지금보다 더 두드러진다면 ‘전관예우’ 같은 사법악습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법 약자들이 좀더 많은 국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변호사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사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란다.
2015-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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