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직원 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다
김성수 기자
수정 2015-02-13 00:28
입력 2015-02-13 00:12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채용 조항을 둔 곳도 있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적시한 곳도 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둔 회사도 있다. 기가 찰 일이다. 노조가 없는 굴지의 한 대기업은 임원(상무급 이상)의 자녀가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
대학 때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와도 요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일 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웬만한 기업의 입사경쟁률은 100대1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덕에 일자리마저 대(代)물림한다면 이는 명백한 현대판 음서(蔭敍)제도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귀족이나 양반 자식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료로 뽑은 것과 다를 게 없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취업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명백한 반칙이다.
요즘 같은 한겨울에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3000원짜리 컵밥으로 한 끼를 때우며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백수’들의 신산한 삶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한쪽에서는 20~30대 청년들이 ‘취업절벽’을 절감하며 아둥바둥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 덕분에 높은 연봉과 안락한 복지를 쉽게 누린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고용 세습을 막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팔장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음서제를 하는 기업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용 세습을 담은 단협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채용시장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5-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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