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비리 혐의 가스공사 사장 해임해야
수정 2015-01-10 01:53
입력 2015-01-09 23:54
물론 모든 형사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 사장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다.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장 사장은 불미스런 행위를 한 데 대해 사과하고 마땅히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사외이사들의 행동이다. 지난 7일 장 사장의 해임 안건을 받아든 사외이사 7명은 해임 안건에 4명만 찬성함으로써 부결시켜 버렸다. 해임은 사외이사 전체의 3분의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욱이 사외이사들은 기명이 아닌 무기명 표결로 해임 안건을 처리해 법을 위반했다. 어떤 사람이 해임에 반대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결과만을 공표한 것이다. 상법에는 이사회의 주요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과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게 규정돼 있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주식회사이기에 당연히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사외이사들의 무기명 표결은 상법을 어긴 것이며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해임에 찬성한 사외이사 중 2명은 표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외이사직을 내놓았다.
특히 장 사장은 가스공사에서 본부장까지 지내다 예인선 회사의 대표가 된 이른바 ‘공피아’(공공기관+마피아)다. 그는 가스공사 간부들과 유착해 골프 접대와 향응을 베풀고 일감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장 사장의 비리가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다. 남은 절차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임 건의를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공기업 사장의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장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받는 즉시 해임해야 한다.
2015-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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