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수정 2014-11-20 04:23
입력 2014-11-20 00:00
이러한 결과는 기본요금을 올릴 때 이미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 상한선과 기본급(23만원 이상) 인상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택시 업체는 사납금을 에누리 없이 올렸다. 을(乙)인 기사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과도한 사업주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어긴 사례도 여럿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기사의 실제 근무시간까지 줄이는 편법도 동원됐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서비스가 개선될 리 만무했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의 86.2%는 승차 거부와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인택시 기사 중 62.4%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인상 후 지난 8월까지 9155건의 승차 거부가 적발됐다.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승차 거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택시업계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금과 서비스, 기사의 처우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하고, 종사자는 돈을 더 벌어야만 한다. 하지만 요금만 오를 뿐 고질적인 병폐는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지만 그때뿐이다. 갑(甲)인 사업주는 뒤에서 과도한 사납금을 챙겨가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어김없이 올리는 구조 탓이다. 이러니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말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년간 택시업계의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불거진 잘못된 사례들을 시민에게 내놓고 개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의 하루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사납금을 기사의 수입에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업주만 배부른 구조를 고치지 않고 미적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201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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