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장 무더기 공백 언제까지 둘 건가
수정 2014-10-15 03:35
입력 2014-10-15 00:00
장기 공석이거나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인사 지체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지난 9월 말 현재 45곳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304개)의 15%나 된다. 한국체육대 총장(19개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9개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9개월), 강원랜드 사장(8개월), 국가기록원 원장(8개월), 기초과학연구원 원장(8개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4개월) 등이 장기 공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인천항만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등은 3~4개월 전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자가 없어 전직자가 계속 일하고 있다.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공기관의 1급 이상의 인사는 관련 부처에서 후보자를 2~3배수 올리면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낙점한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로 올라간 인사파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문제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 취임한 기영화 원장은 3차 공모 만에 임명됐는데 사실은 지난해 10월 1차 공모 때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던 인사라고 한다. 대선캠프 출신 기 원장에 대한 ‘보은인사’ 을 하려고 두 번이나 더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과 인력, 세금 낭비는 둘째 문제다. 5년간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고 한국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도 전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보은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야당은 “‘만만회’ 등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인사 농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은 줄었지만 ‘정피아’ 낙하산은 그대로다. 공공기관장을 장기공백 상태로 두는 게 정피아를 보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2014-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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