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 중 불법조업 막을 협력모델 만들라
수정 2014-10-13 00:00
입력 2014-10-13 00:00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망한 선원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폭력적 법 집행에 경악한다”며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측이 이번 사고를 외교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불행한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망한 노영어호 쑹허우무 선장을 비롯한 중국 선원 100여명이 12명의 해경대원들에게 칼과 맥주병 등으로 조폭 수준의 저항을 했다지 않는가. 까닭에 어제 목포해경이 이들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번 사고의 본원적 귀책 사유는 중국 측에 있다. 중국 근해의 어장 황폐화 때문에 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는 만큼 단속해야 할 일차적 책임도 중국 정부에 있는 까닭이다.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 간 충돌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2년에도 중국 선원이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전 해에는 거꾸로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고가 빚어졌다. 올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해경 해체론이 불거진 이후 우리 수역을 공공연히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이 더욱 늘어났다고 한다. 경위야 어쨌든 이런 인명 사고가 재발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 한·중 해경이 중간 수역에서 수시로 공동 순시에 나서 어선들이 한국 해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고의 단기적 예방책은 될 수 있을 게다.
나아가 양국이 앞으로 보다 근원적인 협력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어족 수요는 급증했지만, 쌍끌이 저인망 어업으로 중국 연근해는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발달한 연안 양식어업 노하우를 중국 측에 전수하고, 서해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등 장기적 처방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14-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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